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소개(조건, 이자, 기간)

2023. 10. 29. 21:24기타(취미, 운동, 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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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마련을 위한 저금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금리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금리가 내려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법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순 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 대출신청 방법
  • 마치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4가지 개인 대출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

1.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1%~2.9%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업무취급 은행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8%~2.7%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 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3.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포함)
  • 임차 보증금 : 2억원 이하


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네 상품의 공통점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연소득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신청방법

1. 자격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택전제자금계산마법사로 체크해봅니다.

2. 대출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예상대출금액을 산출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고 진행여부를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직증명서, 급여확인용 서류)

  • 본인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주민등록등본(정부24)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직장)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웹)
  • 주택관련 : 확정일자 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동산)
  • 기타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4.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합니다.(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후 은행에 찾아가서 신청 후 기다립니다.(확정일자 및 집 계약서, 필요서류를 지참)


마치며...

지금까지 저금리 전월세 대출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1%의 금리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3%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부담이 적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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