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

2023. 8. 10. 14:44기타(취미, 운동, 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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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드리미이에요. 이번에는 매년 오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해요. 최근('23.7.31.)에 행안부에서 호우피해 지원기준을 대폭상향했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어요. 태풍이나 침수로 인한 피해로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힘내시고 지원금을 잘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래요.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목  차

  • 태풍과 피해유형
  • 지원대상과 기준
  • 지원금액
  • 재난지원금 신청절차
  • 마치며

태풍과 피해유형

2023년에는 6호 태풍 카눈과 7호 태풍 란이 한반도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태풍은 강하면 사람과 시설물을 날릴 수 있을 만큼 강한 돌풍과 비를 동반하지요.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폭풍우를 수반한 맹렬한 열대 저기압. 풍속은 초속 17.2미터 이상으로 중심에서 수십 km 떨어진 곳이 가장 크며, 중심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보통 7~9월에 내습하여 종종 해난과 풍수해를 일으킨다.

피해유형은 주택 반파, 전파, 유실, 침수로 인해 주거가 제한되거나 농수산임업을 하는 분들의 재산에 피해로 인해 생계수단이 어려워진 것을 말해요. 밑은 피해를 구분한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유실 : 홍수⦁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전파 : 기둥, 벽채,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파 : 기둥, 벽채,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 세대

2022년 11호 태풍 힌남노 때에는 피해복구비 7802억 원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때에는 주택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이 행안부에서 심의와 의결을 통해 되었지요. 올 해도 태풍 이후 피해에 대한 지원이 예상됩니다.

지난해를 예로 들면 경주에서는 주택 전파는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1,600만원, 반파는 800만 원 선이며 개축을 할 경우 전파는 재난지원금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최고 5,200만원이며 반파는 2,600만 원 지원되었다고 해요. 세입주택 전ㆍ반파는 일괄적으로 가구당 최고 600만원을 지급했어요.


지원대상과 기준

  • 위에 제시한 살 곳(집), 생계수단(농업, 수산업, 임업 등)이 피해를 입은 분들, (추가) 소상공인
  • 대리신고, 외국인도 가능
  • (중요) 피해금액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주거안정)
  • (제외) 개인하수관 정비 부실로 인한 역류, 거주용이 아닌 장소의 피해

지원금액

  • 지원상한액(정책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다름) : 집 5천 만원 ~ 1억 3백 만원, 가전제품 600만원, 자동차 500만원, 농작물 1천만원
  • 주택유실, 전파, 반파 : 피해복구공사금액의 30%
  • 농경지 및 농립시설 피해 : 피해면적과 농작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지원
  • 소상공인 : 200~700만원(시·도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2백만원 별도지급 검토)

행정안전부 발표 지원기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3.7.31.)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 ① 피해신고서로 접수하거나 현장 확인(주민센터), 또는 국민재난안전 포털인터넷 신청 : 주소, 성명, 주민번호, 가족수, 피해종류, 규모 및 수량 등 기재, 피해자 신분증, 피해증명서류,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계산서
  • ②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후 지급(안전총괄과) : 2개월 이내
  • (유의사항) 기간은 보통 10일 이내로 신청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유의사항) 피해지역에 대한 사진촬영이 중요해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담당자에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 등으로 보내면 증명이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겠지요.

[서식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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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사진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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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늘 피해는 있더라구요. 아무쪼록 태풍 피해를 입었다면 재난지원금 신청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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